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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대검 차장과 넥슨의 거래, 과연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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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대검 차장과 넥슨의 거래, 과연 우연일까

입력
2016.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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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임검사팀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부친 소유의 고급 빌라를 압수ㆍ수색하다가 김주현 대검 차장의 집인 것을 알고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차장은 지난 2006년 이 빌라를 매입해 지금도 거주하고 있으며 김 대표는 매매 전에 이 집에서 한동안 살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3일 대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수사팀에서 김 대표 집으로 알고 압수수색을 나갔으나 사는 사람이 달라 그냥 돌아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당시 그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가 나중에 소문이 돌아 경위를 확인했으며 매매 과정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총장의 해명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진 전 검사장 사건은 검찰 69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김 총장이 특임팀을 꾸린 것도 그만큼 사건이 엄중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임팀은 진 전 검사장을 기소하면서 “김 대표가 검찰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인물과 더욱 가깝게 사귈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 사건을 수사하던 특임팀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 대표의 주거지로 의심한 장소가 대검 차장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두 달 가까이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006년 빌라 매입 당시 김 차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진 전 검사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주식 1만주를 일본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받은 시점이다. 이런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최소한 한번쯤 의심을 가져보는 것이 수사의 기초 상식이다. 하지만 특임팀은 김 차장이 이 집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을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압수수색은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절차인데 중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고위간부 관련 사항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쉬이 믿기 힘들다.

검사들과 넥슨 간의 거래는 이번이 세 번째다. 넥슨과 진 전 검사장의 주식 뇌물 거래에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땅을 넥슨이 매입했고, 대검 차장은 넥슨 창업주 부친 소유 집을 샀다. 이들 거래에는 공통적으로 진 전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왜 하필 검사 들 중에서 넥슨 측과 거래를 한 사람이 자꾸 나오는지도 의아하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검찰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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