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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법 판결 따라... 수사기관 감청에 협조 중단”

입력
2016.10.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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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14일 “13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끝난 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그 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영장을 발부 받아 제시하면 영장에 적시된 기간에 한해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단체 대화창에서 이뤄진 대화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은 익명 처리해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2014년부터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입장을 번복했다.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과 카카오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감청 설비가 없는 수사기관 현실에 비춰보면 대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견해를 바꾸지 않으면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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