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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의원 33명 포함 20대 총선사범 1,43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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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의원 33명 포함 20대 총선사범 1,430명 기소

입력
2016.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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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ㆍ13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기준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재훈기자
검찰은 4ㆍ13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기준 현역 국회의원 33명을 포함해 모두 1,4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재훈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13일까지 모두 3,176명을 입건해 1,430명(구속 114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에는 현역 국회의원 33명이 포함됐으며, 벌금 70만원이 확정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32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유동수ㆍ김진표ㆍ이원욱ㆍ김한정ㆍ강훈식ㆍ진선미ㆍ최명길ㆍ송영길ㆍ송기헌ㆍ윤호중ㆍ오영훈ㆍ추미애ㆍ박영선ㆍ김철민ㆍ이재정ㆍ박재호 의원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와 4선 중진인 박영선 김진표 송영길 의원까지 포함돼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에서는 황 의원을 비롯해 권석창ㆍ박찬우ㆍ박성중ㆍ김종태ㆍ장제원ㆍ장석춘ㆍ이철규ㆍ김한표ㆍ강길부ㆍ함진규 의원 등 11명이 법정에 선다.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비박계’ 인사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국민의당 소속 박준영ㆍ박선숙ㆍ김수민ㆍ이용주 의원 등 4명과 무소속 윤종오ㆍ서영교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 된다.

이 밖에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기소된 사례도 8건 있다. 이들이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당선인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 자신이 기소된 것과 별개로 부인이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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