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원에서 2012년 104조1,64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544억원을 조세회피처로 보냈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원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원에서 2013년 5조2,646억원까지 불어났다. 2014년에 4조7,806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5년 4조9,43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5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엔 2,858억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원(202건), 2013년 9,494억원(211건)으로 불어났다. 2014년엔 8,875억원(226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163억원(223건)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조세회피처 투자를 모두 탈세나 재산 은닉을 위한 행위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박광온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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