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與의원 친박2ㆍ비박9명
최경환ㆍ윤상현 무혐의 논란 증폭
4ㆍ13 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김성회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던 친박 실세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친박무죄 비박유죄’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마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선거법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 11명 가운데 친박계는 장석춘ㆍ함진규 의원 등 2명에 불과한 것도 기름을 부었다. 친박와 비박의 희비를 가른 기소 결과로 인해 계파 갈등이 다시 비등할 조짐이다.
개혁 성향의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막장공천 파동으로 기록적인 참패를 부른 당사자들을 검찰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권자로부터 후보 선택권을 빼앗은 (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의혹은 검찰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조 쇄신파인 정병국 의원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하면 기소해야 하지만 이번 검찰 처분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며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선 점심 및 휴식 시간에 이번 선거법 관련 검찰 처분이 도마에 올랐다고 다수 의원들은 전했다. 비박계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막장공천의 정치적 책임까지 유야무야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박계였던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너 말 안 들으면 사달난다. 뒷조사한다’는 건 완전한 공갈협박, 공천협박”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검찰 판단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상현 의원은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라며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을 압박했고, 최경환 의원은 “옆(지역구)에 보내려는 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뜻”이라고 거들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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