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울 경기 11개 인증점 운영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예방ㆍ홍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믿고 먹으려면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찾으면 된다.
제주도는 서울 10곳과 경기 1곳 등 수도권 지역 일반음식점 11곳을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수입 또는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고, 청장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맛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타 지역 돼지고기들보다 가격이 비싸 그동안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육점이나 마트에서는 돼지고기 이력제 때문에 제주산 돼지고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음식점에서는 제주산으로 속이거나 일반 돼지고기와 섞어 팔 경우 제주산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 100% 사용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업체에서 돼지고기 공급 ▦사후관리 가능 등 세가지 필수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업소들이다.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사업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총 22개 업체가 신청했지만, 서류 및 현장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11곳만 선정됐다.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제주몬트락 강남본점을 1호점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18년 10월 12일까지 2년이다.
도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을 만들기 위해 100% 제주산 사용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를 공급업체 등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수입 또는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를 둔갑 판매하는 업소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정서 외에 홍보용 광고물을 증정하기로 했다.
또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인증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으로 농가ㆍ업체ㆍ소비자 상생으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 돼지고기 이미지 도약으로 대한민국 대표 돼지고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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