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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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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16.10.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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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4ㆍ13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3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이 적힌 가로 9㎝, 세로 5㎝ 이내 크기의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많은 사람이 오가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인 병원, 종교시설 등에선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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