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
지역특성 반영한 정책안 마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내년 2월까지 수행한다.
주요 용역 내용을 보면 ▦도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현황 분석 ▦‘인권 제주’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 설정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및 인권 업무 추진체계 구축 ▦연차별, 단계별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다.
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예정이며,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 교육 사업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인권문제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의 과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권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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