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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논란 끝 도입한 미술품 양도세... 한해 20억원, 화랑 1.6%만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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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논란 끝 도입한 미술품 양도세... 한해 20억원, 화랑 1.6%만 납세

입력
2016.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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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간 논란 끝에 시행에 들어간 미술품 양도세 과세 실적이 한 해 20억원 안팎에 그쳐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술품 시장 규모는 2007년 6,045억원에서 양도세 과세 직후인 2013년 3,9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 받은 미술품(서화ㆍ골동품) 양도세 과세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미술품 거래에 부과된 양도세는 21억1,000만원(131건)에 그쳤다. 미술품 양도세 부과액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3년에도 13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납세자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화랑 7곳에서 34건, 경매업체 4곳에서 83건, 개인 등이 1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433개 화랑의 1.6%만이 세금을 낸 것이다.

정부는 앞선 1990년 미술품 양도세를 법제화 했지만 23년 간 적용을 미루다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술계를 중심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은 클 수 있다는 반대가 거세게 인 탓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미술시장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07년 6,045억원이던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양도세 과세 직후인 2013년에 3,9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때문에 미술품 양도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를 제대로 걷으려면 실제 시장 거래량의 최소 70~80% 정도는 과세대상으로 포착돼야 하는데, 현재 노출되는 거래 규모는 실제의 40%에 불과한 만큼 현 단계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면 지하거래만 더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병국 의원은 “미술계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다”며 “미술작품의 경우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만 거래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양도세 부과는 미술시장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공평과세에 대한 정부 논리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우리 미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세를 좀 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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