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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온 김형준 검사에 ‘황제대접’한 예금보험공사

입력
2016.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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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법인카드에 차량·비서까지

2001년부터 파견검사들에 月 1300만원 지원

금전 지원 없는 타기관과 차이

“檢에 잘 보이려 보험 든 것” 비판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가운데)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가운데)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김형준(46ㆍ구속) 부장검사에게 예보가 매월 1,300만원에 달하는 직ㆍ간접적인 금전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기준에 따라 임원급에 맞는 처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파견 나온 검사들에 대한 다른 금융기관의 대우와 비교해봐도 과도한 편의 제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예보에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을 나왔던 김 부장검사에게 매월 1,28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직책수당 330만원 ▦법인카드 평균 34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이 김 부장검사 본인에게 직접 지원됐고, ▦차량(그랜져2.4) 리스비 80만원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등이 간접 지원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와 별도로 파견 기간 중 검찰에서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이런 혜택들이 모두 국민 혈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만 이런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2001년 이후 예보에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일했던 역대 부장검사~차장검사들에게 전부 비슷한 수준의 처우를 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차량과 비서의 경우 임원급인 본부장들에게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라면서 “직책수당은 파견을 나오면 검찰에서 받는 수사비가 끊기는 점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이며, 법인카드 역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보의 파견 검사에 대한 지원은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관련 정부부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본보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을 나온 부장검사에게 별도의 수당이나 법인카드, 차량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자문관을 포함해 4~5명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 비서 1명이 배치된 정도”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온 평검사에게 독립된 사무공간과 사무보조원 1명을 배정한 것 외에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역시 파견 검사들에게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보가 검찰에 잘 보이기 위해 ‘보험’을 들어놓는 차원에서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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