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더민주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기소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 논의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ㆍ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는 또 4월 2일부터 이틀간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지역구(광진을) 유권자에게 8만2,900여부 배포했다.
경쟁 후보였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 측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추 대표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추 대표는 2차례에 걸친 검찰 서면조사에서 “당시에는 존치 약속을 받은 취지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측은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더민주 의원들을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숫자만 보면 새누리당 의원도 7,8명 기소돼 균형을 맞춘 듯 보이지만 여당은 대부분 다른 혐의”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만 보면 철저하게 더민주에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무죄 가능성이 큰 의원까지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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