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조용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ㆍ13 총선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통해 산악회 모임 등에 지지를 호소하고, 보좌관 박모(48)씨와 사무국장 박모(61)씨에게 선거비용 자료 삭제 등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박 의원의 지역 구의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보좌관과 사무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27일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되는 13일을 앞두고 기소된 부산 현역의원은 2명으로 늘었다. 이들 두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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