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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가을에 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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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가을에 물들다

입력
2016.10.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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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단풍 시작해 29일쯤 절정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제주 한라산이 16일부터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해 29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단풍철을 맞아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첫 단풍이 16일 시작돼 29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첫 단풍은 산 전체의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하며, 단풍 절정은 산 전체를 기준으로 약 80% 물들었을 때를 의미한다.

제주 한라산 단풍이 오는 29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라산 삼각봉 일대. 제주도 제공.
제주 한라산 단풍이 오는 29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라산 삼각봉 일대. 제주도 제공.
제주 한라산 단풍이 오는 29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라산 어린목 탐방로. 제주도 제공.
제주 한라산 단풍이 오는 29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라산 어린목 탐방로. 제주도 제공.

한라산 단풍이 아름다운 장소로는 1600~1700고지인 용진각ㆍ왕관릉 일대와 영실기암이다. 이달 넷째 주 단풍이 절정에 다다르면 어리목 탐방로와 만세동산 계곡 등지에서도 풍성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단풍철을 맞아 무단입산자와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비코스 등반로를 이용한 무단입산행위를 비롯해 한라산에 자생하는 특산식물 불법채취, 동물과 파충류 불법포획, 흡연, 불법쓰레기 투기 등이다. 최근 3년간 한라산내 불법행위 위반자수는 2014년 108명, 2015년 105명,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59명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코스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시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요즘 안전 산행을 위해 보온복 착용 등 적절한 등산 준비가 필요하다”며 “또한 한라산국립공원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에 나서는 등 한라산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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