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소비자법 격변 닥친다” 금융권 긴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법 격변 닥친다” 금융권 긴장

입력
2016.10.12 04:40
0 0

11월 국회통과 목표 본격 논의

투자자 손실 큰 고위험상품 등

당국서 판매전면금지 명령 가능

5년내 위법계약 해지권에도 촉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소비자 보호 수단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권에 대한 규제 수위는 높아지는 것이어서 금융회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논의에 들어간다.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 금융관련 연구원, 학계,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예금 상품 ▦투자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 상품 등 상품별 판매 행위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실행 방안 및 판매자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해 기본법 취지에 맞는 상품 규제 방안, 규제되는 판매행위 등을 다양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소법은 앞서 6월 금융위의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국회 통과만 남아 있다. 금융위는 정부 입법으로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2018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는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금융상품 판매제한 및 금지 명령권’이다. 금소법은 금융위에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상품의 구매 권유, 판매제한은 물론 판매금지까지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등이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시행령에는 재산상 피해 규모, 명백한 피해의 기준 등 판매 금지 명령이 작동할 수 있는 요건들이 담길 예정인데, 금융사들에겐 큰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금융회사들에겐 몹시 곤혹스러운 내용이다. 법은 계약 체결 후 5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기준에 따라 관련 분쟁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위법한 계약이라도 민법상 모두 무효는 아니라는 판례와 충돌되는 부분을 법률가들의 조력을 받아 피해간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 마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시행령 하나하나가 금융회사들에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과)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은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