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징계 개정안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의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이나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법을 어긴 수준(비위)이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조치까지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해온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정청탁 공무원과 부정청탁 수행 공무원의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 고의성 유무에 따라 징계 수위를 4가지로 분류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짙은 부정청탁 공무원과 부정청탁 수행 공무원은 모두 ‘파면’ 된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짙은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는 약하지만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부정청탁 공무원은 해임과 강등, 부정청탁 수행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는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약한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는 약하지만 고의성이 짙은 중과실을 범한 부정청탁 공무원은 강등과 정직, 부정청탁 수행 공무원은 정직과 감봉을 받게 된다. 이밖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경미한 부정청탁 공무원은 견책, 부정청탁 수행 공무원은 감봉과 견책 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징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속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반면 국가 이익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예규를 개정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