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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례법 집행유예율, 울산지법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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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례법 집행유예율, 울산지법 1위

입력
2016.10.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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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전 부산고법 4층 회의실에서 2016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전 부산고법 4층 회의실에서 2016년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광덕(경기 남양병) 의원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관련해 집행유예율이 울산지법이 가장 높았고 창원지법은 상위권에, 부산지법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비율이 높아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위반사건의 1심 집행유예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평균 집행유예 비율은 울산지법이 3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주지법 35.5%, 창원지법 32.5%, 광주지법 32%, 제주지법 30.3% 순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지난 1월 울산지법의 판결을 예로 들며 “당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며 “2012년 이후 매년 울산지법 관할에서 관련법 위반사건이 늘어나는 것이 이처럼 처벌이 약한 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부산지법에서도 매년 집행유예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법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20.9%, 29.5%, 29.8%, 30.2%, 33.3%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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