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해ㆍ삼척선거구 당선인인 이철규(새누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작년 12월 28일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7일과 4월 8일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등학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이유는 허위 사실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40여 년 전 고교 재학 당시 출결상황을 문제 삼아 고교 졸업자체가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S고등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아 대학을 진학했고, 공직생활 중 인사검증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없던 만큼 당당히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동해ㆍ삼척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