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빚 독촉 하루 2회 못 넘긴다
금융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
소멸시효 지나면 매각ㆍ추심금지
이달 말부터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체들은 하루 2차례까지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과 추심이 아예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에 등록된 대형 대부업체 459개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가 따라야 한다.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도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면서 이번에 적용대상에 대부업체가 새로 포함됐다. 당국은 금융위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한 채무자 접촉을 하루에 최대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금융사가 직접 추심하는 건 물론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끝나도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의무가 되살아나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채권추심에 나설 땐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등을 담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컨대 1일에 안내서를 통지했다면 3영업일인 지난 4일부터 채권추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추심대상 금액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빚 독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서면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건 물론 가족 등 채무자 주변 사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 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1년간 채권추심 위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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