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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쟁사로 이직할 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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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쟁사로 이직할 땐 명예퇴직금 안 줘도 돼”

입력
2016.10.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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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퇴직했다면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모(45)씨가 전 직장인 H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일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한 경우 준정년 특별퇴직(명예퇴직)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20년 넘게 다닌 H은행에 사표를 내고 다른 증권사로 이직했다. 그러면서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달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은행 측은 취업규칙상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한 경우 명예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회사가 경쟁업체 이직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은행이 이씨에게 명예퇴직금 1억8,775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그러나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퇴직한 사람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력의 경쟁업체 이직을 유도하게 돼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은행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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