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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만 넘기자”…4ㆍ13 총선 공소시효 앞두고 숨죽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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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만 넘기자”…4ㆍ13 총선 공소시효 앞두고 숨죽인 여의도

입력
2016.10.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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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기소 현재까지 20여명…”10명 이상 추가” 소문

유승민 지역구 사무국장 기소

비박ㆍ야권, 檢 칼날 맞을라 긴장

“13일 이후엔 與 탈박 행렬에 野, 정부ㆍ여당 공세 강화” 전망

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3일)를 앞두고 검찰이 속속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의도가 숨을 죽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적인 비박계 의원들이, 야권에서도 거물급 의원들이 권력의 칼을 맞을까 긴장하고 있다.

9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이나 관련자는 20여명으로 파악된다. 새누리당에서 이군현 황영철(검찰의 상고 포기로 2심에서 의원직 유지 확정) 김종태 김한표 장제원 권석창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의원 등 9명이 기소됐다. 김기선 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강석진 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유승민 의원의 사무국장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김한정 유동수 의원 등 6명이, 국민의당은 박준영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 3명이, 무소속은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선 지금까지 의원과 관계자 10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고, 13일까지 현직 의원 10명 이상이 추가 기소될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다. 이럴 경우 전체 의원(300명) 가운데 10%가 넘는 의원들의 당락이 재판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래서 내년 4월 재ㆍ보선이 ‘미니총선’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비박계 잠룡인 유승민 의원의 지역 사무국장 기소 소식에 술렁였다. 유 의원이 여권 거물급 인사 중에선 박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엔 농민 백남기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유 의원의 지역 사무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정가 사정에 밝은 여권 인사는 “기소된 유 의원의 사무국장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의원 본인의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유 의원을 겨냥한 암묵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기소된 박성중(서울 서초을) 김종태(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청와대 강석훈 경제수석과 김재원 정무수석의 19대 의원시절 지역구와 겹쳐 공교롭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에선 총선 이후 여러 당내 현안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모래알’이란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목소리를 자제해온 것이 선거법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인) 13일까지는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들 생각했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가진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무서운 힘이 공권력 아니냐”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기점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향한 비판이 더 강해지리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원까지 포함해 선거법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의원이 100여명에 달하는데 언행이 위축되는 건 사실”이라며 “13일 이후엔 운신의 폭이 커지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도 더 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 대선주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행보도 더 과감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여당에서는 그간 권력 핵심부가 두려워 ‘무늬만 친박’ 행세를 하던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며 “자신의 소신을 좇은 ‘탈박’ 행렬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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