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청계 1~8, 을지로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은 15분 무료주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청계, 해방촌 등 시내 모두 10개 주차장의 유료 운영 시간과 요금 제도를 지역 주차 수요에 맞춰 변경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계천 및 을지로주차장이 화물조업차량 주차장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에 대한 15분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했다. 그동안 청계천, 을지로 노상주차장은 승용차도 1시간까지는 주차할 수 있었고, 15분 무료 혜택을 누렸다. 이에 ‘15분 무료’를 노린 승용차가 몰려 정작 화물차를 세울 공간이 부족했다.
또 의류도매시장 인근에 위치한 청계3ㆍ5ㆍ6 화물조업주차장을 매일 24시간 운영해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의류 도매업 특성상 심야에 화물차의 출입이 잦은데 관리자가 없는 시간대라 무단 주차된 일반 차량이 화물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한편 매일 24시간 운영하던 해방촌 주차장(용산구 용산동2가1-1497)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10시로 축소한다.
윤보영 시 주차계획과장은 “이번 청계천·을지로 주차장의 주차요금·운영시간 변경으로 화물조업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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