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백남기씨 병사로 결론 낸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청구 땐 ‘외부 충격에 손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백남기씨 병사로 결론 낸 서울대병원, 보험급여 청구 땐 ‘외부 충격에 손상’

입력
2016.10.09 20:00
0 0

檢, 구은수 전 서울청장 소환키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백남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백남기 추모대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 백남기씨 사인을 ‘병사’로 결론 내린 서울대병원이 정작 백씨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유를 적어낸 것으로 드러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병명) 내역’ 자료에 따르면 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백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올해 9월2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백씨 치료에 수반된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했다. 당시 병원 측이 보험급여를 청구하며 기재한 상병코드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1)’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다.

고 백남기씨 유족과 법률대리인이 4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표기된 사망진단서를 들고 사망진단서 수정 요청과 부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고 백남기씨 유족과 법률대리인이 4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병사로 표기된 사망진단서를 들고 사망진단서 수정 요청과 부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서울대병원은 외상성 출혈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타냈지만 백씨가 숨진 뒤에는 사망 종류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분류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는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전문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씨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백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이 2차 협의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청구한 부검영장 정보공개 건은 검찰과 협의해 이번 주 초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계속 유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전날 장향진 충남경찰청장(당시 서울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장 청장에 이어 조만간 구은수 전 서울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