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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자, 소속기관의 신고 자료 부실하면 처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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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자, 소속기관의 신고 자료 부실하면 처벌 않기로

입력
2016.10.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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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태료 재판 안내자료 마련

대법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 때 소속 기관의 신고내용이 부실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지난 7월 '과태료 재판 연구반'을 구성하고 8월과 9월 수 차례 내부회의를 거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안내자료를 최근 마련했다.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절차적 기준을 제시했다.

과태료 재판은 소속 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원에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은 법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약식재판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통보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소속 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완요구를 할 방침이다. 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하는 내용에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 및 위반 일시, 장소, 방법, 적용법조 등 과태료 부과대상의 위반사실 요지가 담겨야 하고 부과대상으로 판단한 이유도 기재해야 한다. 신고자, 위반자, 목격자 등의 경위서와 문답서, 면담조사서 및 조사기관의 관계서류도 첨부돼야 한다. 법원은 또 소속기관에 사진, 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와 관련해선 재판 사례를 축적한 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률상 최대 3,000만원 또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률이라 기준이 되는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소속 기관 통보 내용에 위반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거나,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형사처벌 또는 징계부과금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소속 기관장이 법원의 보완요구에 불응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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