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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 전남 교단 성 비위 징계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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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 전남 교단 성 비위 징계 최상위권

입력
2016.10.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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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수 대비 전남 1위, 광주 3위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남도교육청 청사

전국에서 광주ㆍ전남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교원 수 대비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명예는 전남이 1위를 차지했고, 강원이 2위, 광주가 3위를 기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58명의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교원 수 대비 성 비위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전남이 21건으로 교원 1만명 당 11.2명이고, 강원이 14건(9.3명), 광주가 11건(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40%에 이르는 111명이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중 가장 낮은 경징계인 ‘견책’처분은 총 33건이다. 이들의 징계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 꼽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견책’은 학교장으로부터 이 같은 잘못에 대해 회개와 훈계를 통해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받은 조치여서 무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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