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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늑장편성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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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늑장편성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

입력
2016.10.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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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편성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추경을 늦게 편성ㆍ집행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11조원 중 목적예비비 등을 뺀 집행관리 대상사업은 총 8조6,000억원인데 이 중 4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나머지 4조3,000억원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을 통해 집행된다. 이중 중앙정부 집행사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원이 집행되고 있어, 이미 구조조정 및 민생안정 사업에 2조6,000억원이 집행 완료됐고 나머지 1조7,000억원(일자리 창출 및 선박발주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 모집ㆍ심사 등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을 통한 집행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추경 재원 4조3,000억원을 전액 교부했음에도,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3조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집행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대구 등 4곳만 추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완료했다. 부산 등 3곳은 의회에 제출만 된 상태이고, 특히 서울 등 10곳은 아직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를 할 때 지자체 등의 추경 집행 실적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추경을 조기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은 예년과 달리 세입을 확대해 재원을 마련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금액이 많다”며 “결국 지자체 등에서 돈을 빨리 집행해 주지 않으면 추경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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