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신고 안해 양측 마찰
“국세청 직원이 뇌물수수” 주장도
전직 검찰총장이 특정 기업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20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자문료 지급 신고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의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국세청은 의혹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A사를 압수수색한 후 전직 검찰총장 B씨가 수사를 무마해 주고 A사로부터 자문료 20억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야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B씨에 대한 이번 제보 내용은 박 의원 외 다른 야당 의원실에서도 최근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준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비리에 이어 전직 검찰총장 비리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박 의원은 B씨 의혹에 국세청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사는 (국세청에) 20억원의 자문료 지급을 (절차에 따라) 신고했지만, B씨가 속한 법무법인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해당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총장은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 단독 개업 변호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야당 측의 거듭된 사실 관계 확인 요구에 대해 이날까지도 “세금 납부와 관련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국회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야권은 13일로 예정된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B씨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날 “전직 검찰총장과 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다”며 “국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데 그리 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만 답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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