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후 개헌특위 추진 시사
시위진압용 수돗물 공급 거부한
박원순 시장에 “법 위반” 비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7일 정기국회 이후 국회 내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사하는 등 개헌 논의에 불을 당겼다. 그간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거는 등 여권의 대표적 개헌 반대론자로 꼽혀온 정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야당이 틀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처럼 지난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딨느냐. 국가의사 결정구조가 패스트트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방미 중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문제는 우리 정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개헌 논의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개헌 논의를 한다면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일정 마무리 후 얼마든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 그 때 개헌특위 문제도 검토해보자고 했다”라며 개헌을 공론화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는 내년 1월을 즈음해 개헌론에 불을 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독일식 내각제가 최고의 권력구조라 생각한다”며 의원내각제에 대한 개인적 소신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가 어딨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연방국가여서 좀 다르다.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의원내각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절차법 제8조를 인용하며 “박 시장 발언은 현행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사유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시장은) 대권 운운하기 전에 행정절차법부터 다시 공부하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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