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태풍 ‘차바’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6개월 이내(1회 연장)에서 허용한다.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자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와 파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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