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자문관 동생까지 수사 확대
각종 계약 업무 비정상 관여 의혹
“윤 시장이 비서실과 협의 지시”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62)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의 친동생이자 윤 시장의 비서관(5급)도 광주시의 각종 계약 업무에 비정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비서관의 계약 업무 관여가 윤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관련 공무원의 진술을 확보해 사건의 불똥이 윤 시장에게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지난달 28~30일 광주시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광주시 주요 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과 함께 김 비서관의 계약업무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무원 A씨로부터 “광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용역 등 각종 계약 업무 추진 사항을 1주일에 1번씩 김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계약 관련 부서도 아닌 비서실의 김 비서관에게 계약 업무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이유에 대해 “윤 시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윤 시장에게 보고를 하러 갔더니 윤 시장이 ‘앞으로 계약 업무는 비서실과 협의해 처리하라’고 지시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김 비서관에게 주간 업무 보고 형태로 보고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서실과 계약 업무를 협의하라는 윤 시장의 업무 지시에 대해 시청 안팎에선 “정무라인과 돈이 오가는 계약 업무를 협의하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윤 시장이 권한도 없는 김 비서관에게 힘만 실어준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김 비서관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4급 서기관에게서 계약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비서관이 계약 업무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업무처리 권한도 없는 김 비서관이 계약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횡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5일 오후 광주시 회계과 계약 담당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윤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가 체결한 수의계약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이날 사무용 가구 등 주로 물품 계약의 체결 방식과 관련 법규, 규정 등을 조사해 갔다.
검찰은 특히 광주시와 산하 기관 등에서 발주한 사무용 가구 납품 계약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제기된 사실을 파악, 이들 계약 과정에도 김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시청 안팎에선 김 비서관이 각종 계약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검찰은 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친형인 김씨의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윤 시장은 이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지시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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