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감사서 밝혀
“거래 3영업일 후 공시 너무 늦다” 지적에 의무공시 기간 지금보다 줄일 듯
금융위원회가 최근 ‘한미약품 사태’로 도마에 오른 현행 공매도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지표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된 공매도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공시제도 전반을 분석해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영업일 기준 3거래일 뒤에야 투자자 정보를 공시하는 지금의 공매도 공시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미약품 주가가 급락한 지난달 30일,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공매도 물량이 급증했지만 개인투자자로선 이후 3거래일 동안 공매도한 기관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현재는 공매도 잔액 비율이 전체 투자금의 0.5%를 넘긴 날로부터 3거래일이 지난 뒤 투자자의 인적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상당수 공매도 주체가 외국계 투자자여서 우리와의 시차로 어느 정도 시간차는 발생한다”면서도 “3일이란 시차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공시 기준을 지금보다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상증자 기업이 공매도 타깃이 되는 현실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개 주가가 떨어지는 점을 노려 공매도 세력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임 위원장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이후 신주 발행가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금지는 시장 친화적 방법은 아니지만 유상증자 기준 가격의 산정 시점을 증자 공시 시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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