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활성화’ 핑계 사실상 방치
경북지역 주택가 곳곳에 무인텔이나 유흥주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업소가 독버섯처럼 침투하고 있고,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조장 내지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박용선(비례대표)의원은 6일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지역 지자체 상당수가 다른 시ㆍ도와 달리 주거지 인접한 곳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시ㆍ군 조례를 통해 주거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다. 서울은 200m, 경기 성남시는 150m, 부산과 인천, 광주는 100m 이상일 때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전북 전주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는 숙박ㆍ유흥업소 건축을 불허하고 70∼200m 사이는 별도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지역 시ㆍ군은 딴판이다. 제한거리가 가장 먼 곳이 100m이고 심지어 6m, 10m밖에 안 되는 곳도 허다해 주거지 안에 성매매 의혹 업소가 들어서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할 지자체가 유해업소 양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은 주거지역과 유해시설 거리제한을 두지 않았고, 경주 안동 김천시는 6m, 포항 구미 영주 문경시와 성주 고령군은 10m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학교와 아파트 주변의 유해시설은 더 늘어나는 실정으로 포항 장량동 초등학교 인근 상업구역의 경우 신축 또는 이미 운영 중인 무인모텔이 몇 년 사이에 12곳이 넘어섰다”며 주거지도 학교보건법(학교경계선에서 200m) 정도의 거리제한을 주장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시ㆍ군이 수요와 공급 등 현지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행정규제 강화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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