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남부지검 재직 당시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폭언ㆍ폭행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33) 검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열린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김 검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해 순직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검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지난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산업재해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는 포함되나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빠져 있던 암ㆍ정신질병ㆍ자해행위에 대한 순직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또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으로 용어를 바꿔 공무상 사망이 모두 순직에 해당되도록 했다.
공단 관계자는 “김 검사의 순직은 상급자의 인격모욕적 언행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다만 “시행령 개정 후 상사의 인격모욕적 언행에 따른 자살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김 검사 이전에도 있었다”며 “첫 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검사가 순직 처리되면서 유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 사망 후 약 한 달 뒤인 6월 김 검사의 부모는 김 검사 지인들의 주장 등을 토대로 김 검사가 김대현 부장검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2년5개월간 다른 검사 등에게 폭언 및 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8월 김 검사에게 폭언ㆍ폭행을 일삼은 상사였던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로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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