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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질식사고 없도록… 창문 블라인드 줄 6kg 실리면 끊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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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질식사고 없도록… 창문 블라인드 줄 6kg 실리면 끊어지게

입력
2016.10.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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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강화

줄 끝은 80㎝ 이상 높이에

올해 12월부터 제작되는 창문 블라인드 줄은 6㎏의 무게가 실리면 5초 안에 끊어져야 하고, 줄의 가장 아랫부분은 바닥으로부터 80㎝ 이상 높게 설치돼야 한다. 최근 어린이들이 블라인드 줄을 만지다 발생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질식사고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엔 가정, 학교, 유치원 등 만 9세 이하 어린이가 활동하는 곳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햇빛 투과량을 조절하는 줄이 무게 10㎏(12~15개월 유아 몸무게)에 끊어지도록 했지만 6㎏(6개월 유아 몸무게)이 매달려도 끊어지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스스로 설 수 있는 9개월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블라인드 줄은 바닥에서 80㎝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강화된 기준은 추가 의견수렴 절차(60일)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창문 블라인드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학술연구 결과, 해외 규정 등을 검토했고, 실증 시험을 통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제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여 소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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