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만 사용해도 사망 위험이 높은 W-18 등 신종물질 6개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18, 에틸나프티데이트(Ethylnaphthidate), 4메티메틸페니데이트(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멕세드론(Mexedrone)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W-18의 경우 모르핀이나 펜타닐보다 진통 작용이 각각 1만 배, 100배에 이르는 신종물질로 소량만 사용해도 사망 위험이 높다.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해 소지, 사용, 관리, 수출입,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며 “불법 소지 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걸려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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