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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공은 ‘뒷전’…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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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공은 ‘뒷전’…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판친다

입력
2016.10.0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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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시공 건축주 등 무더기 입건

부실시공 등 우려에도… 돈벌이 급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싼값에 빌려 공동주택을 지어 임대ㆍ분양해온 ‘무자격’ 건축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허모(47)씨 등 건축주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허씨 등에게 돈을 받고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준 건설사 대표 이모(43)씨와 이씨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김모(50)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허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용인, 화성 등지에서 4~7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80여 동을 건설하기 위해 이씨에게 종합건설면허를 300만원씩을 주고 빌려 착공신고서를 허위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낸 혐의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써 건물 1곳당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에 공사를 정식 발주하는 대신, 직접 인부 등을 고용해 날림으로 지어 돈벌이를 해온 것이다.

면허를 빌려준 이씨는 지난해 11월쯤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김씨 등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종합건설회사로 등록한 뒤 수억 원의 면허 대여료를 챙겼다. 김씨 등은 이씨로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보장받는 대신, 을 자격증을 빌려주고 경력을 쌓았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도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2명을 포함, 5명 이상의 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등록 가능하다.

경찰은 이씨 회사 명의로 접수된 착공신고서가 전국적으로 500여건에 이르는 것을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설계ㆍ감리사 등이 이들의 행위를 교사ㆍ묵인한 정황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 상당수가 면허 없이 수년간 직접 공사를 진행해 분양하거나 임대를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붕괴 등의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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