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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허위사실공표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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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허위사실공표 김종태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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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이번엔 자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6일 지난 4·13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 상주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과 의정 보고서를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민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아내 이모(60) 씨는 총선 직전 선거 책임자 등 유권자 3명에게 1,5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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