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이번엔 자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6일 지난 4·13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 상주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과 의정 보고서를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의정 활동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공군사격장 부지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1월 상주시민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 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아내 이모(60) 씨는 총선 직전 선거 책임자 등 유권자 3명에게 1,5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추종호 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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