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제 채택 카드사 부담 늘어
정률제 방식 신한ㆍKBㆍ현대카드는
소액결제 늘어도 큰 영향 없어
고등학교 교사 김모(36)씨는 최근 사립대 교직원인 친구들과 만나 저녁식사값 8만원을 2만원씩 나눠 계산했다. 친구들의 직업이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에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다”며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각자 계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대 등을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카드사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예전보다 소액결제가 늘어나면 카드결제 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정액제’로 산정하고 있다. 카드결제 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한 카드내역 승인을 중계하는 대가로 카드사가 밴(VAN)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거둔 수수료 가운데 밴사에 결제 수수료를 떼어주고 남는 이익을 챙긴다.
정액제에서 카드사들은 고객의 결제 액수와 상관없이 결제 건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밴사에 지불한다. 때문에 더치페이로 소액결제가 많아질 경우 카드사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금도 결제금액 1만~2만원은 건당 60원, 2만원 이상은 건당 100원 등으로 수수료를 차별화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소액결제가 더 증가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도 “얼마나 부담이 늘어날 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소액결제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수수료 정산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현재 신한ㆍKBㆍ현대카드가 운영 중인 ‘정률제’는 결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9만원짜리 결제 1건과 3만원짜리 결제 3건의 결제 수수료가 같은 셈이어서 소액결제가 늘어도 큰 영향이 없다.
우리카드와 함께 정액, 정률제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는 하나카드 관계자 역시 “올해 안에 수수료 산정방식을 모두 정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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