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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픈 발목대신 다른 발목 수술... 軍의료사고 달랑 견책 징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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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픈 발목대신 다른 발목 수술... 軍의료사고 달랑 견책 징계만

입력
2016.10.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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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방치로 말기암 악화시킨

군의관 정직 3개월 ‘솜방망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 장병의 아픈 발목을 놔두고 멀쩡한 다른 쪽 발목을 수술한 군의관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종양이 발견됐는데도 실수로 7개월간 방치해 말기암으로 악화시킨 군의관은 정직 3개월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군 당국이 중대 의료사고를 저지른 군의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국군의무사령부의 ‘군의관 오진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군의관들은 중대 의료사고를 저질러 놓고도 대부분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2012년 5월 강원 인제에서 군복무 중이던 김모 병장은 왼쪽 발목 관절에 이상이 생겨 국군홍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군의관인 A대위는 아픈 왼쪽 발목을 놔두고 엉뚱하게도 오른쪽 발목에 관절 내시경수술을 하는 의료사고를 냈다. 그럼에도 A대위는 석 달 뒤 복종의무위반으로 경징계(감봉ㆍ근신ㆍ견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견책 조치만 받았다.

B병장은 2013년 7월 국군대구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9㎝ 크기 종양이 발견됐다. 군의관은 진료기록 카드에 종양 소견을 기록했지만 검진 결과를 최종 판정한 군의관 C대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다. 결국 7개월 후 종양은 15㎝로 자라 말기암으로 악화됐다. 그러나 C대위는 2014년 3월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황당한 군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 차원의 징계 기록 관리도 허술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사고 조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군의관이 전역하면 군의관과 피해 장병 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관이 경각심을 갖고 진료에 임하도록 군에서 의료사고를 저지른 경력이 있으면 전역 후 의료 활동에도 제약을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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