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북도 신도시건설위원회 2주 연기…잔금 500여억원 납부거부 막기 위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북도 신도시건설위원회 2주 연기…잔금 500여억원 납부거부 막기 위해?

입력
2016.10.05 20:00
0 0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이전 추진에 따른 근시안 행정으로 투자자들이 반발(9월20일자 14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신도시 조성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2주 연기, 투자자들의 분양대금 미납 방지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예정된 신도시건설위원회를 이달 14일로 연기했다. 이는 도청 신도시 중심지역에 의료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분양금 잔금 납입 날짜가 이달 10일이어서 잔금 납부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잔금은 총 515억원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 법인 대표 황모(71)씨는 “기존 의료복합타운 인근 부지의 분양대금 잔금 입금 날짜가 임박해지자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까지 연기하며 집단 잔금미납 사태를 막으려는 것은 땅값부터 챙기겠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도청 신도시 중심지인 특화상업용지에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키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안동병원 측이 닥터헬기 이ㆍ착륙과 응급차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등을 이유로 의료복합타운 건립 부지를 도청신도시 외곽 저수지인 호민지 인근 테마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이를 수용했다. 의료복합타운 이전은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칭 신도시주민연합 관계자는 “헬기와 응급차 소음문제는 당초 수개월에 걸친 타당성조사 때도 예상됐던 문제인데, 신도청 중심지역에 의료복합타운을 설립키로 해놓고 이를 이유로 이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가 연기된 것은 교육환경 평가 날짜와 겹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300명 안팎의 투자자들은 법정 투쟁도 불사할 태세여서 의료복합타운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