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이전 추진에 따른 근시안 행정으로 투자자들이 반발(9월20일자 14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신도시 조성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2주 연기, 투자자들의 분양대금 미납 방지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예정된 신도시건설위원회를 이달 14일로 연기했다. 이는 도청 신도시 중심지역에 의료타운이 들어설 것으로 알고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의 분양금 잔금 납입 날짜가 이달 10일이어서 잔금 납부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잔금은 총 515억원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투자 법인 대표 황모(71)씨는 “기존 의료복합타운 인근 부지의 분양대금 잔금 입금 날짜가 임박해지자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까지 연기하며 집단 잔금미납 사태를 막으려는 것은 땅값부터 챙기겠다는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도청 신도시 중심지인 특화상업용지에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키로 지난해 10월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안동병원 측이 닥터헬기 이ㆍ착륙과 응급차 소음 등에 따른 민원 등을 이유로 의료복합타운 건립 부지를 도청신도시 외곽 저수지인 호민지 인근 테마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이를 수용했다. 의료복합타운 이전은 신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칭 신도시주민연합 관계자는 “헬기와 응급차 소음문제는 당초 수개월에 걸친 타당성조사 때도 예상됐던 문제인데, 신도청 중심지역에 의료복합타운을 설립키로 해놓고 이를 이유로 이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성토했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가 연기된 것은 교육환경 평가 날짜와 겹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300명 안팎의 투자자들은 법정 투쟁도 불사할 태세여서 의료복합타운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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