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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부검영장 ‘조건’은 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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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부검영장 ‘조건’은 의무규정”

입력
2016.10.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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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각으로 제한사항 둔 것, 수사기관들 따라야” 국감서 밝혀

여야, 유족과 협의 안될 경우 강제집행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법원이 정치하나” 비난 일기도

지난해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사망한 농민 고 백남기씨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지난해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사망한 농민 고 백남기씨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조건부 부검영장의 검증 방법과 절차적 제한사항은 ‘의무 규정’이라는 법원장의 해석이 나왔다.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검영장 성격과 효력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은 “일부 기각, 일부 인용(받아들임)한 취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일부 인용은 영장 발부이고, 일부 기각은 제한사항을 둔 걸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의하자 강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기각된 부분은 의무규정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며 “(수사기관이) 제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유족과 협의가 안 될 경우 강제집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영장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집행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영장에 ‘협의’라는 단어는 없고 ‘실시해야 함’이라 돼 있다”며 제한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제한 사항은 부가적인 것이라고 맞섰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유족이 원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하라는 것이지, 어느 장소에서 부검을 할지를 수사기관과 가족이 협의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강 법원장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하면서 “영장의 효력은 집행 결과가 나오면 재판 사항이 될 수 있어 법원장이 답하기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앞서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청했으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주민 의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직접 출석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례적인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가 법원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춘석 더민주 의원은 “법원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내년까지 넘어갈 사안이 돼 버렸다. 너네(수사기관)가 알아서 하라는 게 옳은 태도냐”고 몰아세웠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왜 전례도 없는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서 논란을 초래하느냐”며 “법원이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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