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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신설…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연내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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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요건’ 신설… 적자기업도 성장성 있으면 연내 상장

입력
2016.10.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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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상태에서 상장돼 대박을 터뜨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처럼, 국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적자기업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길을 터 주는 일명 ‘테슬라 요건’이 연내에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상장ㆍ공모제도 개편방안’에서 “그간 성장성은 있지만 상장 요건에 미달돼 소외돼 왔던 초기기업을 상장주관사(IB)가 적극 발굴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상장제도 등을 4분기 중 신설하겠다”며 이를 위한 조건들을 테슬라 요건으로 이름 붙였다.

이에 따르면, 우선 IB는 자율적인 판단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해 적자기업이라도 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지금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적자라도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외부 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해 바이오기업에 편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IB의 마구잡이 추천을 막기 위해,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에게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보장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적자기업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반상장에도 일정 요건(시가총액 500억원, 직전 매출액 30억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등)을 갖춘 적자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이 완화된다. 이때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 다만 적자기업 임을 감안,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이 폐지되는 요건 적용도 상장 후 5년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공개(IPO) 제도도 손질돼 IB가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상장 후 1개월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수요예측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중 코스닥 상장규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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