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ㆍ피해자 뒤바뀐 사건도 매달 1건씩
지난 5년간 경기 경찰의 수사과오 건수가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경기 광주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한 수사 이의신청 사건은 모두 962건으로, 이 중 64건에서 수사과오(6.7%)가 인정됐다. 전국 지방경찰청 가운데 건수로는 가장 많고 비율로는 제주지방경찰청(12.1%)과 인천지방경찰청(11.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 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이다.
경기 경찰은 같은 기간 교통사고 이의조사에서도 이의인정 건수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도 37건에 달했다. 월 평균 1건씩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경찰의 수사를 과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