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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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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16.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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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ㆍ선물 받은 경로당 회장 등

규제대상인 ‘공직자’ 해당 안돼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호 수사 대상에 오른 신연희(68) 서울 강남구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인데, 법안에 담긴 직무관련성 기준이 모호한 탓에 경찰이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내 행사에 경로당 회원들을 초대해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고발된 신 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은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과 회원 160여명을 초청, 수원 화성행궁과 한국민속촌을 방문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식사와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경로당 회장과 회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 마디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 유관단체인 대한노인회 임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만 하부조직인 경로당 회장은 단순 회원에 불과해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노인회 규정상 경로당 회장이 운영 권한과 의무는 있지만 보수를 수령하지 않은 점도 근거가 됐다.

경찰은 행사 성격 역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이 2010년부터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편성해 해마다 진행해 온 프로그램인 만큼 ‘직무관련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한다’는 조건에 들어 맞는다는 것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노인회 임원이 되려면 정식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고 이사회에 등재돼야 하나 경로당 회장은 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아 간부로 볼 수 없다”며 “행사 예산 내역과 규모도 매년 비슷해 위반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법 위반 여부를 가늠하는 ‘직무관련성’ 범위와 대상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 구청장 사례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김영란법의 주요 규제 대상인 공직자 수사에 소극적 관점을 내비쳐 예방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 여부는 임원이냐, 아니냐를 떠나 공무관련 업무 수행으로 판단하고 경로당 회장도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공직자로 간주해야 한다”며 “행사 성격 또한 선거원 관리로 비쳐지기 쉬운 점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직무 관련 고리를 좀 더 면밀히 들여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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