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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역거부 재판 중 취업제한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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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병역거부 재판 중 취업제한은 기본권 침해”

입력
2016.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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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던 중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안모(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뒤,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과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강원도의 한 우편집중국에서 시간제 우정실무원으로 근무했던 안씨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상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해직을 요청해 이듬해 4월 일자리를 잃었다. 안씨는 2013년 7월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같은 해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안씨에 대한 이러한 취업제한 행위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상 병역 기피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수사나 재판을 피해 도주하는 사람이 징집ㆍ소집에 응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해석이다. 인권위는 안씨처럼 입영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불구속 기소돼 3년 간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이 언제 종결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제한 조치가 계속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생계수단까지 박탈해 가장 기본적인 불가침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방병무청장으로서는 기존의 병역법과 병역관계법령해석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안씨의 진정 자체는 기각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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