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과제 88건 정부 제출
정부 부처와 본격 협의 나서
제주지역 내 외국인전용 면세점 이익의 지역환원과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88건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입법절차 추진을 위해 정부 18개 부처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정부에 제출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의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해 환경자산 보전강화와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과제발굴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 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자치분권 강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환경자원총량제 계획 수립 등 보전과 성장의 균형을 위한 환경자산보전 강화 ▦도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문화예술의 섬 조성 등 문화예술 진흥 등이다. 또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 및 속도제한장치 설치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 카지노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권한이양 소요재원 지원, 골프장 등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등 조세ㆍ재정특례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도내 외국인전용 면세점 이익의 지역환원과 국가 공기업인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등 JDC에 대한 도민참여확대 방안 과제를 추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일정 등을 감안 국무조정실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중앙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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