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일부 편의점 계산대에선 카드로 물건을 사면서 현금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구매와 동시에 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가 이달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가령 캐시백 서비스가 가능한 편의점에서 1만원짜리 우산을 사면서 카드로 6만원과 출금수수료를 결제하면 현금 5만원을 인출 받을 수 있다. .
캐시백 서비스는 우선 이달부터 전국 20여개 ‘위드미’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된다. 당장은 국민ㆍ신한ㆍ우리 등 위드미와 제휴 협약을 맺은 은행 체크카드 사용고객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GS25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되고, 내년 1분기부터는 다른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 교통카드 등)으로도 현금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에 인출 가능한 잔고가 있어야 하고, 은행 계좌당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소액 현금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금인출 채널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유일한데, 국내 ATM의 절반 이상(54.7%)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중소도시 등에선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었다. 또 심야시간에는 은행권 ATM 이용이 제한되면서 수수료가 1,300원인 공용ATM을 사용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위드미는 출금수수료를 90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캐시백 서비스 시행으로 현금보유량이 늘어나는 편의점 대상 범죄나 카드 도난ㆍ복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물건은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인출한 현금은 재입금할 수 없다는 허점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죄 우려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능이 양호한 사업자 위주로 서비스를 시행하되 인출가능금액도 소액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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