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으로 향후 스승의 날에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슴에 생화를 달아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이 교사에게 꽃을 주는 행위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석한 탓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 통념조차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는 2일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 생화를 달아주는 것은 안 되지만, 종이로 직접 꽃을 만들어 선물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이 학생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주는 카네이션 역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아 금품 수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가 자녀 생일에 케이크와 과자 등을 준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게 전달되더라도 이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이지 교사에게 전달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수대학원이 공직자 등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는 경우 금품 수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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