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시공사 보증 요구에
중도금 보증도 최대 2건으로 축소
이번 달부터 은행들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심사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예고했던 집단대출 보증제도 개편안이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집단대출에 앞서 시공사의 신용등급을 따지는 등의 대응 조치에 돌입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일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집단대출 금액이 1억원이라면 지금까지는 대출자가 이를 갚지 못하거나 사업이 중단됐을 때, 주금공과 HUG가 대출금 전액을 대신 갚아줬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만 갚아준다는 의미다.
이는 나머지 10%를 앞으로는 은행이 떠안게 된다는 의미인데, 은행들로서는 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손해를 줄이기 위해 그만큼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은 전혀 없던 리스크가 생긴 셈이어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건설ㆍ시공사와 체결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자연히 보증 여력이 있는 우량 시공사가 짓는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이 쏠릴 가능성도 전보다 높아졌다. 은행들은 신용리스크 발생에 대한 시공사의 보증도 요구할 방침이다. 주금공과 HUG의 보증 축소로 줄어든 보증비율 10%를 시공사가 보증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8ㆍ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공사에만 집단대출을 허용해주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집단대출 시 차주별 상환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 금리나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은행의 위험부담이 높아진 만큼 상환능력이 부족한 집단대출 차주에 대해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차주에게는 분양 받은 아파트 외 추가의 담보를 요구할 수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주택부터는 중도금 보증을 1인당 최대 2건만 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는 총 4건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는 은행들이 집단대출 차주의 소득자료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 집단대출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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