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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김영란법, 두려워하지 말고 건전소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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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김영란법, 두려워하지 말고 건전소비 확대해야”

입력
2016.09.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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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첫 정치현안 견해 밝혀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찾아 고 카리모프 대통령 조문을 마치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찾아 고 카리모프 대통령 조문을 마치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해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 ‘김영란법 시행에 부쳐’에서 “시행 초기에는 이해와 공감대가 부족해 과잉 반응이 나올 수 있으나 안정되면 합리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지고 그간 느껴왔던 부담도 크게 줄 것”이라며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을 키우는 노력 이상으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산업 위축 등 피해를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들의 걱정은 이해되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요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당장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탄식하기보다 건전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한 배경도 공개했다. 2010년 9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며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물었더니 “변호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관을 그만두면 대형 로펌에 가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로 인한 전관예우 문제도 있었는데, 이를 마다한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이 우리 정부의 공정사회 철학과 일치한다고 느껴 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해석과 세부 적용 사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했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으로 겪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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