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리듣기를 해보고 내려받은 음악 등은 환불을 할 수 없게 된다.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식 시정조치 전까지 일시적인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전에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구매 이후엔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단, 음원이나 영상 등은 ‘1분 미리듣기’ ‘1일간 무제한 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료 게임아이템의 경우 콘텐츠 정보만 제공해도 된다.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임지중지명령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가 있기 전까지 사기 사이트 등을 통한 판매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포털사업자는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페ㆍ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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